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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ics Rules for Research in the Oriental Medicine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한의학회(이하 본회라 함) 회칙 4조에 명시된 학술활동에 있어서 연구윤리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본회 회원과 학회의 학술지인 대한한의학회지(이하 학회지라 함) 발간에 관여하는 사람(투고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회를 통해 투고, 발표되는 모든 논문은 이와 관련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연구윤리규정 준수서약서 제출)
본회에 논문을 투고하는 모든 저자는 논문게재를 신청할 때 서명한 ‘연구윤리규정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은 별도의 양식에 따른다.
제 2장 저자윤리

제5조(저자의 자격)
저자는 논문의 구상 및 설계, 자료 수집, 자료의 정보화 그리고 논문 작성에 관여하여야 하며, 논문 작성 중 주요 사항의 수정에 기여한 자도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저자가 될 수 있다. 제1 저자는 연구를 주도해서 해당 논문의 핵심 자료를 최대한 생산하고 정보화시켜 논문의 초안을 작성한 사람으로 한다. 교신저자는 논문의 최종본을 승인한 자로 논문에 대해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독자와 교신의 의무를 지닌 사람으로 한다. 공동 저자는 논문에서 제1 저자와 교신저자를 제외한 나머지 저자로 한다. 단, 단순히 자료 혹은 연구비만을 제공하거나 연구그룹에서 단순한 기술을 지도한 자는 저자가 될 수 없다.
제6조(자격의 균형성)
저자는 연구의 책임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격의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져야 한다.
제7조(관련법규 준수)
저자는 연구와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특허나 저작권 같은 지적 재산권을 존중해야 한다.
제8조(연구의 진실성)
저자는 모든 연구와 학술 행위를 정직하고 정확하게 수행해야 한다. 위조, 변조,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9조(업적과 책임)
저자는 학술연구자로서 자신이 행하거나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업적을 인정받고 그 내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제10조(오류교정의 의무)
저자는 투고 후 자신의 논문에 중대한 오류를 발견했으면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여 신속하게 오류를 수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연구노트 보존)
저자는 연구노트 관리지침을 숙지해서 연구과정과 결과 등을 실험일지나 연구노트에 성실히 기록하고 학회지 출간 이후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제 3장 심사위원윤리

제12조(저자의 인격존중)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 저자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며 저자의 지적 산물인 투고된 논문도 이에 준해서 심사해야 한다.
제13조(심사규정준수)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관련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14조(심사의 객관성)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논문을 개인의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배제하고 학자적 양심과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심사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려우면 지체없이 이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15조(중복심사금지)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이 타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중복 심사 중인 경우는 편집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6조(심사비밀엄수)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의 저자에 대한 일체의 정보와 논문내용을 공개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학술지에 출판되기 전에 심사논문의 내용이 타 연구에 인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 4장 편집위원윤리

제17조(권한)
편집위원은 투고논문의 게재여부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을 지닌다.
제18조(편집규정준수)
편집위원은 본회의 '대한한의학회지 게재논문 편집․심사규정'에서 정한 편집관련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편집과 관련해서 회원들 사이에 공정성 시비가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9조(편집비밀엄수)
편집과 관련해서 알게 된 논문저자의 정보 및 논문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위반확인 및 보고의무)
편집위원회에 부여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해당논문에 대해 연구윤리 문제가 제기되면 편집이사는 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그 사실이 판명될 때까지 해당논문의 게재를 유보시키며, 해당논문의 윤리위반내용을 서면으로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5장 연구윤리위원회

제21조(목적)
이 규정은 본회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2조(권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연구윤리강령의 제정 및 개정
2. 연구윤리위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3. 기타 학회 내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심의

제23조(구성 및 임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학회장이 임명한다. 단, 학술이사와 편집이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학회장이 위촉한다.
4. 연구윤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그 외 사항은 학회의 정관에 따른다.
5. 위원회의 간사는 편집이사로 한다.

제24조(의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위원회는 논의된 사항(제보자, 피조사자, 조사위원, 참고인, 자문에 관여된 사람의 신원을 포함)에 관한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2. 위원회는 윤리위반 여부를 다음 학술지 발간이전까지 심의해서 완료해야 한다.
3. 위원회는 회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보관하고 심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25조(회의운영)
위원회의 소집과 의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된다.
2.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의 찬반은 위원장이 이를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를 둘 수 있다.
3.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효력을 발생한다.

제26조(심의)
연구윤리의 심의를 위하여 학회 내 관련부서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심의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경우 외부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6장 위반처리

제27조(위반제보)
본회회원, 본 학회지 발간에 관여하는 사람 및 일반연구자는 본회회원이나 본 학회지 발간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연구윤리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본회의 연구윤리위원회에 제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명으로 제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부정행위 제보신청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제보자와 피조사자 신원 비밀보호)
연구윤리사안에 관련된 모든 사람은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신분을 외부에 공개 해서는 안된다. 단, 제보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면 제보자는 비밀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29조(통고의 의무)
학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연구윤리위반에 관한 사안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30조(피조사자의 의무)
연구윤리 규정위반으로 보고된 회원 혹은 본 학회지 발간에 관여하는 사람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제31조(위반검증요령)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2015.11.3. 개정]’의 내용 안에서 자율적으로 검증절차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32조(소명기회의 동등성 보장)
연구윤리 규정위반을 제보한 사람과 보고된 피조사자는 동등하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갖는다.
제33조(윤리위원 기피신청)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연구윤리위원회 특정위원의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그 사유를 밝혀 해당윤리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기피신청의 타당성 여부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른다.
제34조(재조사 신청)
제보자나 피조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 서면으로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35(명예회복조치)
본회는 연구윤리 규정위반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6조(징계효력발생)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는 이사회의 의결과 공표를 통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 7장 연구부정행위의 유형

제37조(부정행위)
다음의 행위는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된다.

1. 대행
저자의 연구활동이 실질적이지 않고 논문의 자료수집과 정보처리가 타인에 의해 관리 되거나 또는 논문이 타인에 의해 집필 작성되는 것이다.

2. 표절
이미 발표된 타인의 주장, 아이디어, 연구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출처 표시없이 자신의 논문이나 서적에 그대로 사용하여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것이다. 단, 타인의 연구결과가 이미 교과서, 공공기관의 문서나 서적 등에 공개되어 일반적인 지식으로 통용되면 인용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3.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결과를 허위로 만드는 것이다.

4. 변조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또는 삭제함으로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시키는 것이다.

5. 자기표절
하나의 논문내용을 2편 이상 여러 개로 분리하여 발표하거나, 이미 출판한 논문에 다른 자료를 추가해서 동일하거나 혹은 유사한 결론의 다른 논문을 만드는 것이다.

6. 이중투고 및 이중출판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논문을 포함)을 객관적 구분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재차 표현하거나 재구성해서 새로운 논문으로 투고하거나 또는 전문서적으로 출판하는 것이다. 단, 독자층이 다르거나 학술대회 및 세미나에서의 working paper나 요약본은 이차게재로 인정하여 윤리규정 위반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7. 부당한 저자표기
논문이나 저서 등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반대로 학술적 기여가 없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8. 부적절한 인용 및 참고문헌 표시
여섯 단어 이상이 연쇄되는 문장을 인용할 때는 각주를 통해 인용사실을 명시해야 한다(단, 실험방법은 예외로 한다). 타인의 연구물에 사용된 참고문헌을 자기 연구물의 인용처로 사용하여 본인이 원전을 직접 찾은 것처럼 위계해서도 아니된다.

9. 연구노트훼손
연구노트를 의도적으로 파손하거나 노트 내 데이터를 변조 또는 삭제하는 것이다.

10. 업무방해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 및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다.

11. 부당한 연구비 집행
저자가 수혜 받은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하여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 부당사용의 지적을 받은 경우이다.

제 8장 위반징계조치

제38조 (징계 종류)
연구윤리 위반정도에 따라 아래의 징계가 처해진다.
1. 윤리준수에 대한 경고조치
2. 논문게재거부(사전에 확인된 경우)
3. 본 학회지에서 해당논문삭제
4. 모든 저자들의 1년에서 3년 동안 학회지 투고 금지
5. 저자가 소속된 기관 및 한국연구재단에 윤리 위반 사항 통보
6. 회원자격정지

제 9장 조항제정

제39조 (규정 신설 및 개정)
규정조항의 신설 및 개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으면 그 규정은 즉각 효력을 발생한다.
제40조(기타)
규정에 명기되지 않는 모든 사항은 일반관례 및 연구윤리위원회 심의와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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